본문 바로가기

요즘 관심사

비상계엄이란? 국가비상사태란?

반응형

비상계엄(非常戒嚴)이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합니다.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제10조)

 

관련법령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024.12.03 - [요즘 관심사] - 계엄사령부란? 계염사령관이란?

 

계엄사령부란? 계염사령관이란?

계엄사령부란?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해당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일부나 전부를 갖게 되는 계엄사령관의 계엄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군사기관입니다. 계엄사령관이란?계엄이 선포되었

grace0719.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