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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문제 풀이 1.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가 있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3)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럐 등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3만원), 경조사비(5만원), 선물(5만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각각 상한가액을 지켜야 한다. 4)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의 공통점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2. 다음 중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공직자 자신 2) 공직자 배우자가 대리하는 업체 3) 공직자로 채용되기 3년 이내에 근무하던 단체 4)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 더보기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 진위형 이해충돌방지법 - 신고제출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 제한·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 진위형 1.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 조례·규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X) 2.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 더보기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 객관식2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 객관식 31번~51번 3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보상금.. 더보기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 객관식1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 객관식 1번~30번 1.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에 따라 신고대상 거래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사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② 사인간에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③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에 따른 부동산 거래 행위 ④ 공매, 경매 등을 통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과거에는 부패방지제도들이 주로 공적 직위를 이용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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