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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 진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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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 신고제출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 제한·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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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 진위형

 

1.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 조례·규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X)

 

2.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O)

 

3. A공공기관이 국회법에 따른 B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라도 해당 B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C국회의원의 배우자와 A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X)

 

4. 이해충돌방지법은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을 정립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X)

 

5.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O)

 

6.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에는 징계처분과 과태료가 있으며,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X)

 

7. 이해충돌방지법의 총관운영 기관은 법무부이다. (X)

 

8.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X)

 

9.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X)

 

10. ‘공무수행사인이란 민간기관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등을 말한다. (O)

 

11.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O)

 

12.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X)

 

13.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 (X)

 

14.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어떠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X)

 

15. 사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 및 회피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등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고, 회피를 한 경우에도 공직자는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O)

 

1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해야하고, 조사기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O)

 

17.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서 그 사실을 신고만 하면 기존대로 계속 업무를 보면 된다. (X)

 

18.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안 된다. (O)

 

19.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X)

 

20.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청탁금지법과 같다. (X)

 

21. A공공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행 중인 B부처 송무 담당 과장이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A공공기관에 조언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X)

 

22.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제10조)을(제10조)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23. 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사용일 정이 없는 공용차량을 사용해도 된다. (X)

 

2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제한하는 잠재적 갈등상황이다. (X)

 

25.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도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X)

 

26. 2021년 상반기에 직무상 비밀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로 시세 차익을 얻은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장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X)

 

27. 주택 증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주택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O)

 

28.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 및 신고를 돕는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평가에서의 차별, 교육기회의 취소, 집단 따돌림 등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O)

 

29.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2년간 민간 부분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X)

 

30.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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