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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 객관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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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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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 객관식 31번~51번

3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

 

3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포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억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33. 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적 접촉 신고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상황에서 사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퇴직자 사적 접촉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이 되는 사적 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

 

34. 이행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강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35.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해당 공공기관의 산하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3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년도는 몇 년도인가?

2019

2020

2021

2022

 

3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년도는 몇 년도인가?

2019

2020

2021

2022

 

38.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ㄴ청해야 한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39.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40. 다음 중 가족 채용 제한 적용 제외 사유(법 제11조제2)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미달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고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41.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도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3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42.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거에는 법규범이 부패가 발생한 상황을 주로 다루었으나, 점차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해충돌방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2015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 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이해충돌은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위기준 위반시 징계 외에도 형벌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행위기준에도 부합한다.

 

43.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44.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회피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기피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간적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공직자를 해당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퇴직자란 최근 3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일 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대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45.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것은?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연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는 대리, 고문, 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6.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친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47. 이해출동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 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8.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법제처

성남도시개발공사

 

49.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50.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직무관련자의 거래신고

 

51.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공무원

언론사 임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립학교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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