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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해충돌방지법] 문제풀이 문제은행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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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가 있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3)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럐 등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3만원), 경조사비(5만원), 선물(5만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각각 상한가액을 지켜야 한다.
4)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의 공통점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2. 다음 중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공직자 자신
2) 공직자 배우자가 대리하는 업체
3) 공직자로 채용되기 3년 이내에 근무하던 단체
4)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 일정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

3.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사적 이해관계 영향력 차단
2) 공정한 직무수행
3) 형사처벌
4) 불필요한 오해 방지

4. 이해충돌방지법 조항 중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2)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3)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5.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었더라도 우리 기관의 정보가 아니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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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거래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공직자 자신
2) 공직자의 배우자의 사촌
3) 공직자의 배우자
4) 공직자의 특수관계사업자

7. 다음 중 공개경쟁 등의 경쟁절차없이 소속기관에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1)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2) 채용업무담당자의 아들
3) 계약업무 담당자의 사촌동생
4) 공공기관이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이공직자 자녀

8.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의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
2)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3)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4)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9. 이해충돌방지법 중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3) 가족채용제한
4)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10.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2)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3) 동일인인지 판단기준은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 금품등의 출처가 같은지에 따라 판단한다.
4) 1회 이상의 금품 등 수수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있고, 계속성도 있어야 이를 합하여 1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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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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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직자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면 민간인이 하는 경우보다 제재가 더 크다.
2) 공직자가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만 부과되고 징계 대상은 아니다.
3)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민간인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보다 제재가 더 크다.
4)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해 사무를 처리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공직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도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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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재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설명은?
1) 위반시 징계절차에 더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3)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 외부강의를 가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5.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부동산거래를 하는 경우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1) 안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2) 사전 신고
3) 지체없이 신고
4) 30일 이내 신고

16. 다음은 퇴직자 사적접촉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2년 이내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는?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업무전화

17. 이해충돌방지법 중 신고제출의무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2)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3)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4)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신고

18.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1회 얼마이상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고르시오.
1) 100만원
2) 200만원
3) 300만원
4) 400만원

19.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1차로 3만원 식사를  하고, 이후 장소를 옮겨 2차로 2만원 술ㅇ들 마신 후 직무관련자가 식사비와 술값을 계산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제공받은 금품가액은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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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정식약칭은 '이해충돌방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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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거래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공직자 자신
2) 공직자의 배우자의 사촌
3) 공직자의 배우자
4) 공직자의 특수관계사업자
 
22. 같은 회사의 복수임원들로부터 공직자가 3차례 각각 100만원씩 접대를 받았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제공받은 금품가액은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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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그 후에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한다.
2)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청탁을 한 사람이 같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3)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징계대상이다.
4) 금품을 받지 않더라도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한 경우,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4. 다음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설명은?
1) 부정청탁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부정청탁을 한 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2) 부정청탁행위란 청탁금지법상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3)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다.
4)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다.
 
25. 다음은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설명은?
1)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3)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4)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6.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이다.
O
 
27.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이 하급자인 업무담당자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 기관장은 부정청탁을 전달한 사람이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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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해충돌방지법 조항 중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1) 사적이해관계지 신고 및 회피 신청
2) 직무관련자의 거래 신고
3)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29. 다음 중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2) 업무상 출강하여 사례금을 받아 소속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3)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4)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0.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사전신고 해야한다.
O
 
3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처분을 받으면 별도의 징계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X
 
32.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
2)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3)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4)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33.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O
 
34. 다음 중 공직자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지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의 청탁금지방지담당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금품등은 반환해야 한다.
2) 지체없이 신고 반환한 공직자는 면책되고, 제공자만 제재된다.
3) 공직자가 인지하고도 신고 반환하지 않으면, 공직자도 제공자와 함께 제재된다.
4) 예상치 못한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정한 식사자리의 경우, 자신의 식비를 개별적으로 계산했더라도 공직자는 제재된다.
 
35. 다음 중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청탁금지법 대상직무로 새롭게 추가된 것은?
1) 병역판정검사, 부대배속, 부직 부여 등 병역관련 업무
2) 모집, 선발, 채용 등 공직자의 인사관련 업무
3) 형의집행, 수용자의 지도, 처우, 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4) 과태료, 범침금 등 부과업무
 
36. 직무상 비미를 이용하였으나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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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은?
1)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2) 계약담당자의 아들
3) 계약팀장의 부모님
4) 서무담당자의 사촌동생
 
38.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골프회원권 할인혜택
2) 무이자나 현저한 저리로 금전 채용
3) 취업제공, 장학생 선발 등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및 홍보용품
 
39.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에 따라 신고대상 거래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사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② 사인간에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③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에 따른 부동산 거래 행위
④ 공매, 경매 등을 통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0.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과거에는 부패방지제도들이 주로 공적 직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득 취득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②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인적 이해관계가 있다.
③ 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은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통해 관리된다.
④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퇴직 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1.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②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③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장려
④ 비밀 누설 금지
 
42.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는?
①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②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
③ 공무수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④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물품·용역 등을 수행 중인 법인 또는 단체
 
43.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은 직무관련자이다.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③ 공직자의 단속업무로 사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아 단속 관할구역 밖의 경쟁업소인 B업소의 매출이 증가했을 때이익을 받은 B업소는 직무관련자이다.
④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직무관련자이다.
 
44.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계획의 수립
②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상담
③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④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선정
 
45.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민법 779조)의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은?
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
④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46.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곳은?
① 중앙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직유관단체
④ 각급 국·공립·사립학교
 
47.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와 그 제재수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해임·파면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이 법 위바행위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8.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④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
 
49.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모회사의 자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50.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소속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기관은 어디인가?
① IMF
② OECD
③ UNCEP
④ ILO
 
51.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②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③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52.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②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③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④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될 수 없다.
 
53.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공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③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독립 생계자인 자신의 부모가 해당 개발지구 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한다.
 
54.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공직자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공직자는 사촌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④ 공직자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55.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④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56.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제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②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③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④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57.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회의원
② 일반직 2급 국가공무원
③ 공기업의 부기관장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58.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제한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소속기관자에게 허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③ 쟁송 등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외국의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59.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계획의 수립
②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시고 등에 대한 상담
③ 신고자 등에 대하 보호 및 보상
④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산정
 
60.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한다.
④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61.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공기관은 소속기관 고위공직자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④ 공공기관은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대표자인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62.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
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6년 이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8년 이하 징역 또는 8천만원 이하의 벌금
 
63.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② 경력 등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③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벙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④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가족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족 채용이 제한된다.
 
64.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에 적용된다.
②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적용된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립·공립 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④ 이해충돌방지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65.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꼐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② 공직자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③ 공직자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④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도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66.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누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
 
67.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살마은?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③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④ 특수관계사업자
 
68.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①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②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
③ 감사원
④ 국민권익위원회
 
69.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보상금, 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
 
70.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보상금포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억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71. 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적 접촉 신고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②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상황에서 사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③ 퇴직자 사적 접촉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④ 신고대상이 되는 사적 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
 
72. 이행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강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④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73.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④ 해당 공공기관의 산하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7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년도는 몇 년도인가?
① 2019년
② 2020년
③ 2021년
④ 2022
 
7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년도는 몇 년도인가?
① 2019년
② 2020년
③ 2021
④ 2022년
 
76.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ㄴ청해야 한다.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④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하되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77.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②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③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④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78. 다음 중 가족 채용 제한 적용 제외 사유(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②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미달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③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고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④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79.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도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④ 3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80.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거에는 법규범이 부패가 발생한 상황을 주로 다루었으나, 점차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해충돌방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②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이해충돌은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위기준 위반시 징계 외에도 형벌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④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행위기준에도 부합한다.
 
8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④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82.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회피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② 기피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간적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공직자를 해당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퇴직자란 최근 3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일 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④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대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83.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것은?
①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연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
④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는 대리, 고문, 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4.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② 친족 채용 제한
③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④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85. 이해출동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해야 한다.
②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 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④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6.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LH)
② 새만금개발공사
③ 법제처
④ 성남도시개발공사
 
87.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①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②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
③ 감사원
④ 국민권익위원회
 
88.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②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③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④ 직무관련자의 거래신고
 
89.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① 공무원
② 언론사 임직원
③ 공공기관 임직원
④ 국립학교 교직원
 
90.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 조례·규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X)
 
91.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O)
 
92. A공공기관이 「국회법」에 따른 B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라도 해당 B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C국회의원의 배우자와 A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X)
 
93. 이해충돌방지법은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을 정립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X)
 
94.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O)
 
95.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에는 징계처분과 과태료가 있으며,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X)
 
96. 이해충돌방지법의 총관운영 기관은 법무부이다. (X)
 
97.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X)
 
98.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X)
 
99. ‘공무수행사인’이란 민간기관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등을 말한다. (O)
 
100.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O)
 
10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X)
 
102.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 (X)
 
103.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어떠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X)
 
104. 사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 및 회피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등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고, 회피를 한 경우에도 공직자는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O)
 
105.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해야하고, 조사기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O)
 
106.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서 그 사실을 신고만 하면 기존대로 계속 업무를 보면 된다. (X)
 
107.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안 된다. (O)
 
108.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X)
 
109.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청탁금지법과 같다. (X)
 
110. A공공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행 중인 B부처 송무 담당 과장이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A공공기관에 조언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X)
 
111.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제10조)을(제10조)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112. 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사용일 정이 없는 공용차량을 사용해도 된다. (X)
 
113.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제한하는 잠재적 갈등상황이다. (X)
 
114.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도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X)
 
115. 2021년 상반기에 직무상 비밀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로 시세 차익을 얻은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장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X)
 
116. 주택 증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주택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O)
 
117.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 및 신고를 돕는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평가에서의 차별, 교육기회의 취소, 집단 따돌림 등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O)
 
118.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2년간 민간 부분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X)
 
119.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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