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가 있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3)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럐 등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3만원), 경조사비(5만원), 선물(5만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각각 상한가액을 지켜야 한다.
4)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의 공통점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2. 다음 중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공직자 자신
2) 공직자 배우자가 대리하는 업체
3) 공직자로 채용되기 3년 이내에 근무하던 단체
4)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 일정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
3.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사적 이해관계 영향력 차단
2) 공정한 직무수행
3) 형사처벌
4) 불필요한 오해 방지
4. 이해충돌방지법 조항 중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2)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3)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5.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었더라도 우리 기관의 정보가 아니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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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거래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공직자 자신
2) 공직자의 배우자의 사촌
3) 공직자의 배우자
4) 공직자의 특수관계사업자
7. 다음 중 공개경쟁 등의 경쟁절차없이 소속기관에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1)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2) 채용업무담당자의 아들
3) 계약업무 담당자의 사촌동생
4) 공공기관이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이공직자 자녀
8.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의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
2)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3)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4)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9. 이해충돌방지법 중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3) 가족채용제한
4)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10.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2)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3) 동일인인지 판단기준은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 금품등의 출처가 같은지에 따라 판단한다.
4) 1회 이상의 금품 등 수수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있고, 계속성도 있어야 이를 합하여 1회로 볼 수 있다.
11.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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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직자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면 민간인이 하는 경우보다 제재가 더 크다.
2) 공직자가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만 부과되고 징계 대상은 아니다.
3)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민간인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보다 제재가 더 크다.
4)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해 사무를 처리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공직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도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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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재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설명은?
1) 위반시 징계절차에 더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3)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 외부강의를 가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5.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부동산거래를 하는 경우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1) 안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2) 사전 신고
3) 지체없이 신고
4) 30일 이내 신고
16. 다음은 퇴직자 사적접촉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2년 이내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는?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업무전화
17. 이해충돌방지법 중 신고제출의무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2)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3)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4)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신고
18.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1회 얼마이상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고르시오.
1) 100만원
2) 200만원
3) 300만원
4) 400만원
19.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1차로 3만원 식사를 하고, 이후 장소를 옮겨 2차로 2만원 술ㅇ들 마신 후 직무관련자가 식사비와 술값을 계산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제공받은 금품가액은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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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정식약칭은 '이해충돌방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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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거래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공직자 자신
2) 공직자의 배우자의 사촌
3) 공직자의 배우자
4) 공직자의 특수관계사업자
22. 같은 회사의 복수임원들로부터 공직자가 3차례 각각 100만원씩 접대를 받았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제공받은 금품가액은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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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그 후에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한다.
2)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청탁을 한 사람이 같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3)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징계대상이다.
4) 금품을 받지 않더라도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한 경우,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4. 다음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설명은?
1) 부정청탁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부정청탁을 한 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2) 부정청탁행위란 청탁금지법상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3)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다.
4)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다.
25. 다음은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설명은?
1)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3)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4)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6.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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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이 하급자인 업무담당자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 기관장은 부정청탁을 전달한 사람이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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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해충돌방지법 조항 중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1) 사적이해관계지 신고 및 회피 신청
2) 직무관련자의 거래 신고
3)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29. 다음 중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2) 업무상 출강하여 사례금을 받아 소속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3)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4)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0.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사전신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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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처분을 받으면 별도의 징계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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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
2)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3)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4)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33.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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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공직자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지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의 청탁금지방지담당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금품등은 반환해야 한다.
2) 지체없이 신고 반환한 공직자는 면책되고, 제공자만 제재된다.
3) 공직자가 인지하고도 신고 반환하지 않으면, 공직자도 제공자와 함께 제재된다.
4) 예상치 못한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정한 식사자리의 경우, 자신의 식비를 개별적으로 계산했더라도 공직자는 제재된다.
35. 다음 중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청탁금지법 대상직무로 새롭게 추가된 것은?
1) 병역판정검사, 부대배속, 부직 부여 등 병역관련 업무
2) 모집, 선발, 채용 등 공직자의 인사관련 업무
3) 형의집행, 수용자의 지도, 처우, 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4) 과태료, 범침금 등 부과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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