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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문제은행

이해충돌방지법 문제 풀이 1.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가 있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3)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럐 등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3만원), 경조사비(5만원), 선물(5만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각각 상한가액을 지켜야 한다. 4)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의 공통점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2. 다음 중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공직자 자신 2) 공직자 배우자가 대리하는 업체 3) 공직자로 채용되기 3년 이내에 근무하던 단체 4)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 더보기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 진위형 이해충돌방지법 - 신고제출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 제한·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 진위형 1.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 조례·규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X) 2.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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