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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 진위형 이해충돌방지법 - 신고제출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 제한·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 진위형 1.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 조례·규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X) 2.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 더보기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 객관식2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 객관식 31번~51번 3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보상금.. 더보기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 객관식1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 객관식 1번~30번 1.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에 따라 신고대상 거래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사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② 사인간에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③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에 따른 부동산 거래 행위 ④ 공매, 경매 등을 통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과거에는 부패방지제도들이 주로 공적 직위를 이용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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